장기임대아파트에 대한 법적 생각(2): 관련 계약의 법적 성격
장기 임대 아파트와 집주인(임대인)이 체결한 계약의 대부분은 "주택 수탁", "재산 관리 위탁", "재산 관리 위탁" 및 기타 유사한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둘 사이의 서명에는 "위탁"이라는 단어 민법에서 계약의 성격은 특정 사건을 처리하는 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당 계약의 법적 성격 규정은 다음과 관련됩니다. 1. 분쟁 해결에 관한 스포츠 토토 배트맨 적용(소송 관할권, 실질적인 문제에 적용되는 스포츠 토토 배트맨 등) 2. 임차인 간의 주택 임대 계약 처리(하위 3. 임대인이 (장기임대아파트에서 도망친 후) 집을 되찾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기타 법적 문제.